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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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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자격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구분 자격요건
전교육과정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해외이수자전형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
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
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
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총 수학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세부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전형)
구분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전형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으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 국적 관련 자격 기준: 대한민국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졸업예정자는 2026년 2월 28일(토)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
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 위에서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모집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지원자격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자격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자에게 개별 연락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사
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
에 따름
■ 대학수학능력 최저학력기준: 해당 없음
Ⅱ. 전형 세부안내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