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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고려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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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형 세부안내
■ 지원자격 (공통)
1. 지원자격 인정기준
가. 기본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
지 않을 수 있음
나. 학력 인정기준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아원·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
계 과정은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GED 등 초·중·고등학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
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전형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함
구분 12학년제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는 2학기제로 환산하여 산정함
- 3학기제: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2, 3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 4학기제: 1, 2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1학기로 인정, 3, 4학기 정상이수 시 2학기제의 2학기로 인정
라. 이수학기 인정기준
• 해당 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함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복수발생 인정)
-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및 중복) 누락된 1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 및 중복)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국내학교와 국외학교 간 재학학기가 1개 학기 이상 중복된 경우, 중복학기 중 1개 학
기만 국외학교 재학학기로 인정
< 이수학기 인정 관련 주요 사례 >
사례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여부
학제차이로 인한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1학기
1개 학기 누락 기간 누 A A A A A A A A A부족 인정
락
학제차이로 인해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학기 누락과 중복 기간 누 A A A A A A A A A A A 누 인정
반복 락 락
국내와 국외학교 간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국외
1개 학기 이상 중복 기간 A A A A A A A A 6학기
인정
[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A: 국내학교와 중복된 국외학교 ]
Ⅱ. 전형 세부안내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