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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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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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안내사항
가. 재외국민의 입학 허용기간과 입학 인정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복수 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 지원자격 해당기간 중 보호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와 함께 이혼 후 친권자의 자
격요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코로나-19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구분 내용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이 재학중인 학교가 휴교하거나 국외근무자가 근무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기간 학교의 휴교 기간 및 직장의 휴업 기간
적용 휴교 기간은 학생의 재학 기간 및 체류 기간, 국외근무자와 국외근무자 배우자의 체류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기
간은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단, 소명자료 제출 필수)
※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On-line 수업을 실시한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재직/재학/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마.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14 SUNGSHIN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