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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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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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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3.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 반영방법
구분 가해학생 조치사항 평가 반영방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점 감점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6점 감점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9점 감점
제4호 사회봉사 12점 감점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5점 감점
제6호 출석정지 20점 감점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불합격 처리
제9호 퇴학처분
가. 1~6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총점에서 감점하며, 7~9호의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나. 국외고 출신자의 경우 가해학생 조치사항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4. 최종 선발방법
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은 모집학과(부)별 최대 선발 가능 인원 범위 내에서 계열별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와 북한이탈주민은 모집학과(부)별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하나, 모집학과(부)의 교과운용상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점자는 우리 대학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순위를 부여합니다.
라. 모집인원 내에 포함되더라도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어 대학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입학 후 학력조회 결과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미달임이 판명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미달자, 서류 미제출자, 허위기재 및 서류 위(변)조자, 각 고사별 결시자,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5.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순위
▪ 1순위: 면접 성적 우수자
일반계열 ▪ 2순위: 면접 성적 표준편차가 작은 자
▪ 3순위: 면접 성적 최고점이 높은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 1순위: 실기 성적 우수자
미술계열 ▪ 2순위: 실기 성적 표준편차가 작은 자
▪ 3순위: 실기 성적 최고점이 높은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동점자에게 동일한 순위를 부여한다.
※ 동점자 처리원칙을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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