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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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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우리 대학교 국제교류지원팀에서 별도 선발 (TEL: 02-920-7994) 3.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국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인정 12 SUNGSHIN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