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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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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인정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외국학교’라 함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
정되는 정규 교육기관만 인정합니다.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 교육부 비인가 대안학교 및 유아원・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원칙적으로 국외근무자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국외근무자 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고(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제3국 수학인정서’ 제출), 본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합니다.
2. 재학기간 인정기준
가. 공통 안내사항
1)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 시점과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7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합니다.
2) 외국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국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한하여 국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인정합니다.
4) 초・중・고교 수학 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합니다.(초:1~6학년/중:7~9학년/고:10~12학년)
※ 13년제 이상 학제인 국외 고등학교의 경우 최종 학년(Y13)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하고 13년제 →
12년제,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
습니다.
5)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필수
6)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7)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복수 발생 인정)하고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대학이 지원자격
을 불인정할 수 있습니다.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안내사항
1)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
정할 수 있습니다.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2)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
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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