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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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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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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지원자격
1.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한 자
가.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
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
국외근무자의 자녀 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
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국외재학기간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나. 국외 재학/체류/재직요건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학생이 학기 개시 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
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 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
여야 합니다.
※ 국외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 합니다.
※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으로 국외 재학/체류/재직기간 산정을 원칙으로 하나 국외근무자
의 1,095일 이상 국외 재직기간 충족과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재학기간 충족을 전제
로 학생의 국외 재학기간과 연결된 국외근무자의 국외 재직기간이 있으면 우리 대학교에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
원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합니다.(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 동안 학생의 재학기간이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격을 인정
하지 않음)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유학ž교육ž연수ž출장 등 목적의 외국 거주는 제외)
성신여자대학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