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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성신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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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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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구분 증빙서류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일 경우 친손은 부 기준, 외손은 모 기준으로 발급)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1부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1부 확인서(증명서) 상 수급(대상)자가 지원자
장애아동수당대상자 본인이 아닌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함께
차상위자활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1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차상위 계층 확인서 1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또는 상이등급자:
사회배려자 장애인증명서(지원자 기준)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지원자 기준) 1부
(단,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기준에 상응하는 자여야 함)
- 제출장소: (02844)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입학관리실 (행정관 104호)
- 환불방법: 전형료를 정상 결제한 후 해당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를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지급 예정(9월 중 예정)
라. 전형료 비례환불 안내
- 우리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아래 방법 중 원서접수 시 지원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우리 대학교 직접 방문
-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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