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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경상국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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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자격 심사기준
구 분 주 요 해 설
고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본교 학기 시작 전일
(2027.2.28.) 기준 2년 6개월 이내
입학허용 기간 예) 2025년 3월 1일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학생의 경우 본교 학기 시작 전일(2027.2.28.) 기준
2년이므로 입학 허용 기간에 해당함
※ 학제나 학사일정 차이로 인한 특이사항은 별도 심의를 거쳐 결정함
※ 「입학정원 제한 없는 모집」은 해당 없음
고등학교 졸업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개시 전일
자격인정 기준시점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①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다만, 제3국 소재 학교 재학은 부모 근무 국의 지역, 종교, 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외국학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심사과정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
인정기준 ②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유아원, 유치원, 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재학은 제외
해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상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
근무자의 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
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자녀 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재학기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해외근무자의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자녀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①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해외 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체류일수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조건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③ 체류일 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체류조건에 예외는 없으며 학기종료일 이후 학사일정이 없는 경우(방학 등)에도 체
류기간의 축소·변동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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