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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경상국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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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해 설
① 학년(Academic Year) 기준이며,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② 해외 졸업(예정) 자의 경우, 졸업(예정) 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해외 재학 기간으로 인정
③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2)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함
3)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④ 우리나라와 학제 차이로 발생하는 재학 기간의 부족분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공통 ⑤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
과정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⑥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서는 인정하지 않음(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⑦ 조기졸업, 월반, 외국의 학제 차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본교「지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⑧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ㆍ 중ㆍ 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재학 ①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3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
기간 정원 1년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3년 이상 재학한 기간을 말함
인정 2%이내 ②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하거나,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
기준 모집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한 경우, 해당국에서의 고등학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①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되지 않음
②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③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 한 국가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학제가 12년 미만
이더라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교육과정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이수자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11학년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인정
이수해야 인정
12학년제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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