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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2027학년도 · 경상국립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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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상황 관련 특례 적용사항
- 중동 상황 관련 운영 권고사항에 따라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지역*, 요르단 일부 지역**)은 조기귀국 또는 일시 귀국 시 특례를 적용
* 라스 타누라 지역(아람코 정유시설 위치), 샤아비 유전지대 반경 20km, 프린스술탄 공군기지 반경 20km
** 자르카 시 동편 경계선의 동부 지역
구분 특례 적용 내용
- (해외파견재직자) 기존 파견서상 재직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파견 취소 또는 파견철수명령일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
재직요건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보호자) - (자영업자, 현지취업자) 이란, 이스라엘 및 중동 7개국 현지 근무기록 또는 납세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6.3.8. 이후(단, 이란, 이스라엘은 ’26.3.5. 이후)부터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있음
재학요건 - 국내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학생 재학요건을 인정할 수 있음
(학생)
체류요건 - 국내 기준 최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등의 시점까지 학생 및 부모의 체류기간을
(학부모, 인정할 수 있음
학생)
서류 - 특례적용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현지상황 등을 고려, 사후제출 처리 가능
※ 체류, 재학기간 인정 등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대학이 현지 및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판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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