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동덕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2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
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재학기간
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항(학업우수로 인한 월반, 조기졸업)이 성적증명서 또는 기타 기록에 의하여
증빙되어야 함
(단,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차. 국내⋅외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됨
카. 3학기제의 경우 2개 학기를 이수해야 국내 학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3개 학기를
이수해야 국내 학제의 2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타. 원칙적으로 국외근무자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단, 국외근무자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고(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제3국 수학
인정서’ 제출), 본교에서 별도 심사 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국의 수학을 인정함
3. 자격인정 기준시점
우리나라 학년도가 끝나는 2027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시점으로 함. 국외고교 졸업예정인 경우에는
졸업예정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산출하고 2027년 2월 28일 이전까지 졸업해야하며, 해당국가의 학제에 의해
고교 졸업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7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함
4. 지원자격 서류심사표에서 인정/불인정 예시
가.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국외학교
나.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1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국외학교
다.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하고 1개 학기가 중복되는 경우 ➡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국외학교
라. 12년 전 교육과정 중 학제차이로 인해 중복이 비연속 2개 학기이고 3개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 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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