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동덕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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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제출서류
1.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1)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인터넷 원서접수 후 출력)
인터넷 출력 및 ○ 지원자격 서류심사표(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작성서류 ○ 국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력조회 동의서(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서약서(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졸업일자는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학력서류 ○ 초⋅중⋅고등학교 재학/성적증명서(재학기간은 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학교생활기록부 보충 서식 및 증빙서류(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다운로드)
※ 국내 학교 및 교육부에서 승인한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작성 가능
공통 ○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 사실증명 발급⋅열람신청서 및 위임장(부, 모,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본인 기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부, 모, 학생)
○ 여권 사본(부, 모, 학생)
기타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시 이와 관련한
자격서류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내부 서류심사 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부모의 사망⋅실종 : 부모 중 일방이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실종한 경우 법률상 사망일⋅
실종일 이후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자
※ 부모의 이혼 :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
(공동친권일 경우, 부모 모두의 자격을 확인함)
2) 국외근무 유형별 추가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국외근무공무원 ○ 부, 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 부, 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년/월/일) 및 체류내용
국외 파견근무자 ○ 해외지사설치인증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부, 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년/월/일) 및 체류내용 명시)
○ 보호자 정부초청 또는 추천서(재직(경력)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국외선교사 ○ 부, 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년/월/일) 및 체류내용 명시)
○ 부, 모 중 1인 선교파송증명서(선교단체장 발행, 파송국가 및 기간(년/월/일) 명시)
○ 부, 모 중 1인 재직(경력)증명서(국외근무지 및 근무기간(년/월/일), 체류내용 명시)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현지법인 근무자 (재직(경력)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증명서 (재직(경력)증명서 제출한 부 또는 모만 해당)
- 대표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근무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서) 사본
○ 체류국 세금납부증명서
자영업자 (대표자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근무자의 경우 개인소득세)
- 지원자격기간에 해당하는 3년을 포함한 그 이상의 기간(1개월이라도 부족 시
서류 미비로 간주)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면세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해야 함(국가기관에서 발행한 공식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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