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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동덕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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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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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국내⋅외 포함하여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세부 지원자격
1. 재외국민과 외국인(입학정원 2% 이내)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에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 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국외체류일수의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 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가. 재학 / 체류 / 재직기간 인정 기준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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