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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동덕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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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격 심사기준
1. 국외학교 인정 기준
가. 국외학교란 국외에 소재한 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은 인정하지 않음
나. 국외학교는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국외학교만을 인정함
다. 국외학교 형태는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만을 인정
하며,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 등은 제외함
2. 국외학교 재학 및 체류기간 인정 기준
가. 국외학교 교육기간은 국내학교 교육기간을 제외한 교육기간만 인정하며, 학제는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국외학교의 교육과정 비고
초등학교 과정 (1학년∼6학년) Grade 1 ∼ Grade 6 (1학년∼6학년)
중학교 과정 (1학년∼3학년) Grade 7 ∼ Grade 9 (7학년∼9학년)
고등학교 과정 (1학년∼3학년) Grade 10 ∼ Grade 12 (10학년∼12학년)
나.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기간만큼 해당국 상급
학교 과정(대학)을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함
다. 국내⋅외학교 또는 국외학교 간의 학제차이로 전학⋅편입⋅재입학 과정에서 부족한 교육기간이
발생한 경우,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단, 이 부족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
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라.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누락된 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2%이내)의 국외 재학기간 심사 시 국내⋅외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의 경우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가 아니거나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이수라도 1개 학기를 초과한 중복이수학기에 대해서는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중복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을 인정함
사. 재학기간은 부모의 국외근무(활동)기간과 일치하는 기간의 재학기간만 지원자격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아.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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