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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동덕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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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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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호자의 국외근무 인정 기준
○ 국외근무는 국외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교육⋅연수⋅출장 형식의 근무는 불인정 함
○ 국외근무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국외 파견근무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2)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5) 정부 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 국외정부 근무자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자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근무자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 기술자 및 교수요원
○ 현지법인/자영업자/선교사 :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2.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모집인원 제한없음)
구분 자격요건
○ 국외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전 교육과정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국외이수자 ○ 외국인의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예체능계열 2급 인정)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이 경우 대학 졸업 시까지 4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자격 은 제106회 PBT(2026.06.25.(목) 성적발표 예정 ) 및 제13회 IBT(2026.07.03.(금)
성적발표 예정 )까지 인정함
□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기준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
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3. 북한이탈주민 (모집인원 제한없음 )
구분 자격요건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 국내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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