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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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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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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영주 교포 자녀, 국외 근무자의 자녀,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자영업
현지법인의 자녀)
※ 기본 학력 요건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국외 소재 고교 졸업자
- 국외 소재 고교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1) 지원자격별 재학 및 체류 기간
해외 재학 ․ 체류 기간
구 분 지 원 자 격 학 생 보호자 배우자 비 고
재학 체류 재직 체류 체류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3년 이상 영주
영주 교포 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 3년 3년 3년 3년 3년
자녀 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국외근무 외국에서 3년 이상의 국외 근무를 목적으로
상사직원 체류한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3년 3년 3년 3년 3년
의 자녀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국외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3년 이상 체
자 및 류(근무)하고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
교수요원 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1년 과정 3년 3년 3년 3년 3년
자녀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교육과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적법한 절차로 국외에서
자영업 3년 이상 체류(근무)한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 3년 3년 3년 3년 3년
현지법인 서 고등학교 1년 과정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
정을 3년 이상 수료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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