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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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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원자격 기준
□ 해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서
체류한 자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국외 재학 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 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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