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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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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외국민(전 교육과정 이수자)
구분 지원자격 비고
전 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이수 재외국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자
※ 세부 지원자격 기준
□ 재학기간의 기준
-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여야 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다. 재외국민(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자격 비고
북한이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주민 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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