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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신입생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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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7학년도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수험생 유의 사항
가. 복수지원 금지
1)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 군의 제한 없음
4)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하는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 ․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5)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일 16시까지 포기한 자에 한하여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
6) 재외국민과 외국인 선발 대상자 중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 교육과정 이수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30세 이상인 사람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은 모집시기를 구분하지 않음에
따라 모집시기 간 복수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한 설립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종합예술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8)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 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 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나. 이중등록 금지
1)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2)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문서등록)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 (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할 수 없습니다.
- 수시모집 예치금을 납부하는 것은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에 대한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문서등록)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문서등록)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 ․ 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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