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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2027학년도 · 단국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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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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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3. 지원자격 심사기준
재외국민(국외근무자의 자녀) 지원자격(3년) 인정기간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와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3년)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재학한 경우
국외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재학기간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첫 학기 수업 시작일 ~ 마지막 학기 수업 종료일)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학생의 재학기간만 변경(축소)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및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이 변경(축소)되는 것은 아님]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으로 간주함
▹ 해당국 거주기간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에 명시된 국내 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 외국학교의 방학기간이라도 국내에 체류할 경우 국외 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국외 ▹ 학생이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체류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역년(Calendar Year, 연도계산)으로 산정함
▹ 재직(경력)증명서에 명시된 국외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에는 현지 세금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함
국외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은 학생의 국외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전형 안내근무기간 ※ 단, 학생이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재학하고 해당 1개 학년 기간(학기 개시일 ~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내 모든 학기를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이수(첫 학기 수업 시작일 ~ 마지막 학기 수업 종료일)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365일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님]
구분 기간
국외근무일자 2022. 2. 1. ~ 2023. 1. 31. (365일)
실제 국외재학일자 2022. 3. 1. ~ 2023. 1. 10. (316일) [수업 종료일 이후 귀국]
기간
국외학교 수업 시작일~종료일 2022. 3. 1. ~ 2023. 1. 10. (316일)
2022. 3. 1. ~ 2023. 2. 28. (365일)
국외재학 인정기간 ※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인정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자격기간 기간 2022. 2. 1. ~ 2023. 1. 31. (365일)
산정예시 국외근무 인정기간 ※ 국외근무자의 근무기간 내에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였으므로 근무기간 전체를 인정함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 2022. 3. 1. ~ 2023. 2. 28. (365일)
▶ [국외재학]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재학하지 않았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1개 학년의 재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국외근무] 국외근무자의 근무일자 중 ‘2022년 2월’ 과 ‘2023년 1월 10일 이후의 기간’ 은 학생 재학기간과 중첩되지 않지만, 예외규정에
따라 최대 365일의 범위 내에서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 기간으로 인정함
▶ 단, 위의 예외규정은 각각 ‘재학 인정기간’ 및 ‘근무 인정기간’ 에 한해 적용되므로, 체류일수 산정 기준기간은 변경되지 않음
기타사항 ▹ 부모의 이혼 시 국외근무자는 반드시 친권자여야 함
※ 이혼일자 이전까지는 부모와 학생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혼 후에는 친권자(국외근무자)와학생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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