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단국대학교
2027학년도 · 단국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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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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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사항구분 심사기준
▹ 국내·외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기를 중복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된 학기 중 1개 학기만 외국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부터 수업 종료일까지 재학하고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재학기간(이수학기)으로 인정하며, 유급한 학기는 제외함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수업 결손이 있는 학기는 총 수업일수의 1/2이상을 재학한 경우에 한하여 출결, 성적 취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함
▹ 재학증명서상의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한국학제 기준)를 이수한 경우 1년 재학으로 인정함
이수학기 ※ 학교 간 전·편입학하는 과정 등으로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기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이 되는 일까지를 1년
인정기준 재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외국학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학제 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은 국가(예 : 일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대학 입학 후 고교졸업을
인정할 수 있음
▹ 졸업예정자 중 지원자의 졸업시점에 부모의 근무·체류기간 등 모든 지원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조건부로 인정하되, 지원자의 졸업일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를 2027. 2. 17.(수)까지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수업 시작일)과 수업 종료일이 명기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인정받지 못하는 재학기간 발생 등)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입학 지원 허용기간(고교졸업 후 경과기간) 제한은 없음
▹ 학교가 폐교되어 관련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 학생의 재학, 학생 및 부모의 체류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기타사항 ▹ 코로나-19 등에 의한 지원자격 미충족 기간에 대한 소명서류 관련사항
▶ 학교/재직기관에서 발급하여야 함
▶ 성명, 생년월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해당사유에 따른 소명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소명서류, 해당사유, 해당국의 코로나-19 유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류가 부적합하거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부족 또는 추가 자료 미제출 시에는 자격 인정이 불가함
전형 안내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입생 선발 사정원칙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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