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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2027학년도 · 단국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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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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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자격 주요 변경사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고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세부심사 기준은 p.26~29참조)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등의 학력인정 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지원자 유의사항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입학원서 접수 안내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
재외국민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국외 파견 재직자, 현지 취업자, 현지 자영업자 등) 전형 일정
※ 자영업자는 해당국의 영업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영업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외국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 관련 추가사항은 p.27 참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자가 복수국적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면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이 불가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 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며, 국제처에서 모집하는 ‘순수외국인 전형’에 지원하여야 함
전형 안내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국외 재학·근무·체류 최소 인정기준
자격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서류 제출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재외국민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국외재학기간 중 3년 이상 학생의 국외재학기간 중
(국외근무자의 자녀) 중·고교과정 각각의 1개년 (1,095일)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개 학년 이상 기간마다 3/4 이상 2/3 이상 전형료 안내
전 교육과정 이수자 국외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북한이탈주민 제한없음
기타 안내
문의 전화 안내
캠퍼스맵 / 교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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