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6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1.지원자격
구 분 지원 자격 비고
전 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 입학정원
해외이수자 외국민, 외국인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2년) *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인) 자 입학정원
북한이탈주민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제한 없음
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
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가.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 으로서 ,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님
2)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 (12년제 )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서 초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함 . 단, 학
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4)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 ‧편입학 하는 과정에
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 (6개월 )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5)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나. 북한이탈주민
1)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 으로서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는 초‧중‧고등학교 소재국에
상관 없이 지원자격 부여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