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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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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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안내
1. 재외국민(2%이내)
❍ 우리나라 학제에 준하는 교육과정(12년)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국외재학기간 ⇒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ㆍ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국외체류기간 ⇒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 학생은 반드시 부·모 모두와 함께 동일국가에 체류·거주 하여야 함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내용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
국외근무자 자녀 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
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재학기간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
으로 간주함
- 학생이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체류일수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조건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국외학교 인정 기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2026. 2. 28.까지 고등학교 졸업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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