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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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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
입학본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서류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 국외 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이외의 모든 서류는 2025. 6.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국외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또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단,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발급 서류의 경우 학교장 직인으로 갈음함)
-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국내에서 재학한 기간은 성적증명서 대신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함
- 재직(경력)증명서상 국외근무기간이 연월일까지 명시되어야 함
- 세금납부증명서는 공공기관 발급서류만 인정되며 비과세사실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음
- 법인세납부이력 대신 개인세금납부 실적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회사명칭이 표기된 서류로 제출
하여야 함
- 부모가 이혼(사망)하거나,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부모의 이혼 시
ㆍ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또는 양육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ㆍ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하며,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ㆍ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양육권)자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함
ㆍ친권자 지정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친권자와 미거주
시 양육권 확인을 위한 이혼판결문 또는 협의서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시
ㆍ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추가 제출(사망일자 확인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지원자 본인 기준 주민등록초본 제출
- 지원자의 제출서류만으로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이중국적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권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각 여권번호에 기재된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국외 발급 서류 안내
- 국외에서 발행한 각종 공문서 및 공증 문서(국외 발급 서류 일체: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
증명서, 보호자 법인등기부등본, 보호자 사업자등록증, 보호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 등)가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
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영사)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의: 재외동포365 민원콜센터(02-6747-0404)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한 자의 추가 서류 제출 안내 】
가. 대상자: 원서접수 당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합격한 자
나. 제출기한: 2026. 2. 20.(금) 18:00까지
다. 제출서류: 고교 졸업증명서 1부(졸업일 이후 발급)
※ 국외 고교 졸업증명서는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제출방법: 국립부경대학교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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