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경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부경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9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전 교육과정 이수자(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국외 1개국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ㆍ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ㆍ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에서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ㆍ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 간의 차이 연수
ㆍ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의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북한이탈주민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Ⅳ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1) 모든 지원자는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국내·외에서 이수해야 함. 다만,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학기(6개월)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2) 초·중·고 교육과정 중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연수, 국내·외 검정고시 등은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다만,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검정고시 출신자도 인정)
3)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는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예시】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G11-1학제 차이로인한
대체 가능 가능 누락으로 인정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