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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2027학년도 · 강서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집요강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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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정기준 및 범위
1. 국외 영주ㆍ근무ㆍ체류기간 산정기준
구분 산정기준
국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국외근무자의 자녀의 정의 기간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
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 ž 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국외재학기간의 정의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
국외체류일수 조건 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
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2.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재학기간 1년으로 인정
-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하여 연속 재학한 2년 이
상의 기간을 말함
- 단,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연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재학한 것으로 간주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해석
(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2)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3) 외국고등학교의 경우 고교 졸업학년인 3학년은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에 준하여 해당국 학제의 12학년(영국학제는 13학년)
을 의미하며,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4) 졸업(예정)자의 재학기간은 2027. 02. 28.까지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의 경우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함
5)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및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3. 외국학교 인정기준
1)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정규학교이어야 함(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2)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다만,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체제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며,
제3국 수학인정서를 지원자가 작성하며 증빙자료(재외공관장 확인)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유아(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4. 기타 사항에 대한 인정여부는 대학 입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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