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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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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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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공통사항 (※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해당)
□1 국외학교 인정기준
①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 불인정)
③ 국내·외 검정고시(미국·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합니다. (※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④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현행 대한민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국외학교 재학기간 심사기준
① 보호자(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고등학교 1개년 과정포함) 중 중첩되는 기간이 재외국민 지
원자격 인정기간입니다.(보호자(부모) 근무기간과 지원자 재학기간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
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총 이수학기로는 인정)
②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③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④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
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3개
국외 누 누 누 학기
학교 락 락 락
※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학교 22개
국외 누 누 누 누 학기
학교 락 락 락 락
※ 중복학기 G2-1~G2-2 중 한 개 학기만 G4-1~G4-2 중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하며, G11-1의 누락은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학제 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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