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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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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1 국외근무기간
① 재직증명서상 명기된 국외근무기간
② 재직증명서상 국외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출국일 중 현재와 가까운 일자로부터,
재직증명서상 국내발령일과 출입국사실증명서상 입국일 중 현재와 먼 일자까지의 기간
□2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최소 국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전형명 지원자(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지원자 국외 지원자 국외 지원자 국외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3년 재학 기간의 3년 재학 기간의 재학 기간의
3/4 이상 2/3 이상 2/3 이상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① 위 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근무·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체류기간의 중첩기간 중, 고등학교 과정 1개년을 포함한 최
소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③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이 되는 날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④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이며,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재학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국외 동일 학년
제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⑤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
우에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