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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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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 공통사항
⑤ 국외재학기간 산정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종료
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Calendar year)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합니다.
⑥ 학기 이수여부 인정기준
▮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있고, 수업일수의 2/3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또는 기말고사만 시행한 경우(초등학교 등)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2/3(소수점 절사) 이상을 이수했다면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⑦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합니다.
□3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구분 지원자(학생) 재학·체류 보호자(부모) 근무·체류 비고
자격종료시점 자격종료시점
졸업자 지원자 졸업일 지원자 졸업일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지원자 조건부 합격자
2025년 8월 졸업예정일 2025년 8월 졸업예정일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지원자 지원자 조건부 합격자
2026년 2월 졸업예정일 2026년 2월 졸업예정일
2026년 3월 지원자 지원자 조건부 합격자
졸업예정자(일본 등) 2026년 3월 졸업예정일 2026년 3월 졸업예정일
※ 다만, 보호자는 지원자의 졸업예정일까지 근무기간이 역년(Calendar year)으로 3년 미만인 경우 역년으로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근무해야 함
※ 조건부 합격자 : 졸업예정자 중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본인/보호자(부모)의 지원자격은 미충족하였으나, 졸업
시점에 모든 지원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합격통보를 받은 자
□4 자격인정 기준시점 -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자의 국외고등학교 재학기간과 국외체류기간 및 보호자(부모)의 국외근무 및
체류기간을 산출하여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결정합니다.
□5 기타
① 지원자격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이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지원자격 해당기간의 모든 서류를 제출
해야 합니다.
② 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지원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
권자의 지원자격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
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대학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국내 체류 중 국외학교 원격 수업 등의 학기 이수 방법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