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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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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
□1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①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6-3-3제) 교육연한 12년 기준
②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
상이면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지원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3으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예시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2학년을 수료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0
·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13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고1과정은 Year 11
· 13년제 → 12년제 또는 12년제 → 13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12년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고
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④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
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2 국내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를 졸업한 경우
▮ 국내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참고]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인정 예>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A 국내학교 X X 23개학기
국외학교 X X
국내학교 X X 13학년제 →
국외학교 12학년제
B (13학년제) ☜ ☜ 혼합이수
국외학교 X X 13학년제
(12학년제) 1년 하향
<재외국민 재학기간 관련 지원자격 불인정 예>
구분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C 국내학교 23개
국외학교 학기미달
D 국내학교 고교 1개
국외학교 학년미달
E 국내학교 11년제
국외학교 X X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