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21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총 재학기간 인정기준
□1 인정기준 세부사항
① 국외 동일 학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하지 않아도 인정
(※ 예시 : 10년제, 11년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②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인정
‣ 다만, 학제 차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부족분 기간만큼은 해당국 정규 대학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합니다.
‣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
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2 기타
①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수학기간의 결손이 학제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제)에서 G1-2부터 수학한 경우,,국외에서
총 23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불가)
③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예시 : 국내초등학교에서 G1-1의 1/3 이수 후 재외한국학교(동일 학제)에서 G1-1의 나머지 2/3를 수학한
경우, 국외에서 총 24개 학기 이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 지원 가능)
④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국외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
우에도 전교육과정국외이수자로 인정합니다.
18 DONGGUK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