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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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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5 복지장학
장학명 대상 장학금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수업료 100%
복지장학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본인) ▮수업료 30%
복지장학2(전액) 기초생활수급자(국가장학 수혜횟수 초과자) ▮수업료 100%
복지장학2(부분)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우가족,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 ▮수업료 30%
보훈장학(본인/자녀) 보훈대상자(대학수업료등면제 대상자증명서 제출자) ▮수업료 100%
교육보호장학 북한이탈주민(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 ▮수업료 100%
종단추천장학 조계종 총무원장 추천 승려(불교대학장학 중복수혜 불가) ▮수업료 70%
※ 지급 횟수 및 성적 기준은 홈페이지 장학 공지 참조
□6 기타 교내장학
대상 장학명
우수장학 동국인재육성장학(수석), 동국인재육성장학(우수) 등
복지장학 복지장학(1~2), SOS두드림장학, 보훈장학, 기여장학, 교육보호장학, 종단추천장학 등
근로장학 교내근로장학, 국가근로장학 등
특기장학 공로장학, 고시장학, 공인회계사장학, 체육장학, 전문자격장학 등
불교장학 종립학교장학, 군종법사후보생장학, 불교미술장학 등
글로벌장학 외국인장학, 교환학생장학, 해외학술탐방장학 등
동국리더장학 동국리더장학
교내 신입생 장학금 계속지급 유의사항
※ 성적기준 미달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다음 학기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이 복원됩니다. 다만, 복원기회는 1회
에 한하며 문학인육성장학(우수) 등의 장학은 별도 복원기회가 없습니다.
※ 총 수혜 학기 중 기준을 미충족한 학기도 총 지급 횟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장학금은 정규 학기까지 지급하고, 자퇴 및 제적된 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며 재입학하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장학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동국대학교 장학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026학년도 동국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