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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외국어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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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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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가. 서류제출 안내
※ 지원자는 외국에서 발행한 모든 증명서에 대해 아래의 1) ~ 2) 중 가능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 발행서류에 대해서는 영사확인이 필요하지 않음)
1)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은 서류
2) 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주재국 한국영사 확인이 불가할 경우, 주한 해당국 영사 확인도 가능함)
나. 아포스티유 발급 및 제출
공문서 해당국가 ▶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 Apostille
(국·공립학교 등) 공문서 발급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사문서* 해당국가 ▶ 해당국 ▶ Apostille▶ Apostille▶ Apostille ▶ Apostille
(사립학교 등) 사문서 발급 공증사무소 공증 발급기관 방문 발급신청 발급기관 심사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 협약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국 안내 :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아포스티유&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참조)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기관 정보 안내 : https://www.hcch.net/en/instruments/specialised-sections/apostille 참고
다.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26.4.29. 기준 129개 국가 및 지역)
대륙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명
아시아,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
대양주 비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오만, 우즈베키스탄, 중국(마카
(31) 오, 홍콩 포함), 키르키즈스탄, 쿡제도, 타지키스탄, 통가, 파키스탄, 팔라우, 피지, 필리핀,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
유럽 타인, 북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
(50) 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
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북미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캐나다
(2)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라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
중남미 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
(31) 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페루, 파라과이, 자메이카
아프리카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로코, 보츠와나,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
(15) 셸, 에스와티니, 카보베르데, 브룬디, 튀니지, 르완다
라. 영사확인서
- 대상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출신의 지원자
- 발급기관 :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 증빙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서’를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간에서 발급받아 제출
마. 기타
-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 위치 및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음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의거한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
한국학교에서 발급한 학적서류는 별도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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