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부산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외국어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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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지원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가.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s://enter.bufs.ac.kr)에 접속하여 접수
나. 인터넷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입학원서의 수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반환이 불가함
• 원서접수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하였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수험표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경우에만 출력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입학원서 오류작성, 기재사항 누락, 우리 대학교에서 요구한 서류 미제출, 제출 서류의 내용미비 또는 판독불가, 기타
수험생의 과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우리 대학교의 처리방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전형기간 중 연락 가능한 본인, 부, 모 등의 연락처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락처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합격사실 통보 불가 등)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연락처 수정요청 : 우리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시도우미 → [원서수정요청] 입력
•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을 위해 계좌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환불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수험생의 잘못된 입력으로
인해 전형료 및 등록금 환불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는 책임지지 않음
•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2.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안내
전형 전형료 전형료 환불 비고
(정원외)재외국민 55,000원 해당사항 없음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전형료에 포함
나.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제1호 ~ 제5호]에 해당하는 자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전형료 반환 시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수수료(5,000원)는 제외하고 반환함
• 지원자는 공통원서접수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환불 처리되므로 환불 계좌란에 계좌번호,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야 함
3. 등록 포기(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기간 : 2026. 12. 23.(수) ~ 2026. 12. 29.(화) 16:00까지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절차
- 부산외국어대학교 입학홈페이지에서 문서등록 취소 사이트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온라인 문서등록 취소, 환불 사유 입력 및 문서등록 포기 클릭
※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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