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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외국어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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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격심사 기준
1. 외국학교 인정기준
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교육과정)이 인정되는 교육기관(학교)이어야 함
• 외국소재 유학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 국내 소재 교육부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는 외국고가 아닌 국내고 이수로 간주
• 국내 소재 학력미인정 외국인학교과정 이수는 국내 및 국외 학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다. 외국학교 소재지 : 원칙적으로 부모의 근무(거주)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종교·공산권(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에서의 수학확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
2. 학교과정 인정 기준
가. 재학기간은 외국 전 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중심으로, 외국 학제를 우리나라 학제와 대비하여 대학에서 판단함
나.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함
• 외국의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1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간주
•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 1~6학년 과정은 초등학교, 7~9학년 과정은 중학교, 10~12(13)학년 과정은 고등학교로 간주하며, 제출된 학적서류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다.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할
수 있음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단, 전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더라도 초·중·고 전 과정을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이수하
였다면 지원 가능함.
• 학제가 다른 2개 이상의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대입시킴.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학제기간
(12년)을 모두 이수해야 함)
-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의 경우 초·중·고교 과정 12년의 기간 중 부족한 만큼 해당국의 대학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함.
라.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 학교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음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마. 외국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외국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재외국민(정원외2%) 대상) 근무 및 체류기간 인정기준
가. 부모의 국외 근무·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중·고교 재학기간(국외재학 인정기간)동안 근무 및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국가에서 근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인정함
다. 지원자격 심사는 학력조회, 출입국사실조회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라. 해외 근무 3년 조건은 부와 모의 해외근무를 합산하여 충족할 수 있음
- 예시 : 부의 2년 해외 근무와 모의 1년 해외 근무의 합산 인정
마. 편부·모/재혼 등 가정의 지원자는 해당 지원 자격 기간 당시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제출 서류를 심사하며, 부모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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