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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외국어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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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반/조기졸업 및 중복 인정 기준
가.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해당 내용 증빙 제출
필수)
나.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 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예시1)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기간 A A A A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로 G4-2 중복학기 G7-1로 G9-1 G11-1 인한 누락 학제차이로 인정
대체 가능 대체 가능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5. 기타
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 제출서류를 종합 검토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관련 근무·국외거주·체류기간을 인정함
나. 제출서류 심사과정 또는 입학 이후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제98조)에 의한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는 해당 기관(학교, 직장 등)에서 발급한 서류만 반영함. 해당 서류의
반영 및 지원자격 인정 여부는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라.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마. 입학허용기간 제한은 없음
바.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은 우리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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