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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2027학년도 · 부산외국어대학교_2027학년도 수시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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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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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자격
1. 모집인원 제한(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있는 재외국민
공통 지원자격
• 국내·외 초·중등교육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 외국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예정)한 자
• 국외근무자 자녀로서 아래 세부 자격요건의 이수기간(학생), 재직기간(국외근무자), 체류기간(학생·국외근무자·배우자)을 모두
만족하는 자
구분 세부 자격요건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 • 국외근무자의 근무형식은 국외 상근자로 국한(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우리 대학교는 제출 서류 구분에 따라 국외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세부 구분함
: 국외파견재직자, 현지취업자, 현지자영업자, 선교사
국외근무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자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학생의 국외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근무일자와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국외근무 시작 이전의 재학기간과 종료 이후의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지원자격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국외재학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증명서 상 입증 필요)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 학생의 국외 이수기간 동안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국외체류일수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조건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절사
※ 부모의 국외 근무·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 중·고교 재학기간(국외재학 인정기간)동안 근무 및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2. 모집인원 제한 없는 재외국민
지원자격 자격요건 학력요건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12년)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 외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재외국민·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나라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초·중등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가지고 국내·외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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