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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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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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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지원자격 심사 관련 예시
<사례 1>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학기 범위 내에서 낮추는 경우는 인정한다.
[특례자격 인정 경우]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 국내
기간 외국
<사례 2>
학제가 다른 국가로 전․편․신입학하는 과정에서 1개학기 범위 내에서 높이는 경우는 인정한다.
[특례자격 인정 경우]
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학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
재학
기간 외국
라. 외국학교 인정 기준
1) 외국학교 인정범위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는 불인정
• 해당국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을 인정하며,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는 불인정
• 원칙적으로 부모의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 단, 부모 거주(근무)국의 지역, 종교, 이념(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부모의 거주(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음(제3국 수학 사유서 제줄 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2) 외국의 교육과정 인정: 우리나라와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
교육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영국계)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마. 기타사항
• 특례자격 인정기한의 제한 없음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발급 일자 유효기간에 대한 제한 없음
•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양육권과 사실관계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자격 및 재학기간을 산정
- 국외근무자는 반드시 친권자여야 함
- 이혼일자 전까지 부모와 지원자 모두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혼일자 이후, 학생과 친권자(국외근무자)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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