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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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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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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Ⅳ.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로 국내외 정규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의 ‘가’항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및 ‘나’항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자격구분별 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나. 자격구분별 국외 재학⋅근무⋅체류 인정기준
1) 재외국민 및 외국인(국외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파견 재직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ㆍ연수ㆍ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는 제외)
-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는 국외근무활동에 대한 세금 납부실적이 있어야 함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의 재학기간은 국외근무자의 국외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국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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