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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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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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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Ⅶ. 지원자 유의사항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수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
§본교 지원 시 각 전형별로 복수지원(하나의 전형에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음) 가능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시모집’에 해당하는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한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취소 처리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 합격자 및 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 무효 처리
나. 이중등록 금지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서 최초 합격 및 충원 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 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등록확인예치금(또는 문서등록)도 정식등록으로 처리]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모집 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
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문서등록, 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는 모든 대학의 입학을 무효로 함. 더불어 최종 등록마감 후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
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지원 위반자”로 검출되는 경우 입학 취소
§수시모집 문서등록·예치금 납부 시 다수의 대학에 납부할 수 없으며(1개 대학에만 납부하여야 함), 수시모집 문서등록
혹은 예치금 납부는 대학에 등록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예치금 납부 이후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음. 다수의 대학에
문서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사실 취소
§대학에 등록한 자가 타 대학에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타 대학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
다. 부정행위
§전형과정에서 서류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허위작성, 대필 등의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입학 허가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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