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경기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경기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9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Ⅸ. 전형료 안내
전형유형 전형료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90,000원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면제
Ⅹ. 전형료 반환기준
▪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수험생 피해방지를 위해 원서접수 후에는 지원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전형료 반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 전형료 반환은 원서작성 시 기재한 계좌로 반환 처리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형료 반환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및 신청기간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반환금액 신청기간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함 전액 25. 8. 14.(목)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접수수수료 까지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제외)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함
- 전형료 일부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
구분 반환금액 신청기간
§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등)의 발생으 20,000원 25. 8. 14.(목)
로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까지
§ 지원자격 미달, 본인착오에 의한 전형일정 중복, 단순변심, 결시 등 반환하지 않음 -
▪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환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응시자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 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작성 시 대학 직접 방문 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중 하나를 선택
-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선택할 시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
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