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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2027학년도 · 한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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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보호자 및 보호자의 배우자’의 국외 재학·체류·근무 기간 예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국내교육과정기준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국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학생, 보호자 및 · 학생 :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보호자의 배우자 · 부모 :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체류
보호자의 국외 근무 3년(1,095일) 이상
※ 보호자의 외국 근무(재직/사업/영업)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하며 국외 근무자의 근무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
※ 졸업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예비 산정하며, 졸업 후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국외근무자의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재학/근무/체류만 인정함
지원자격 인정 범위
가. 공통사항
∘ 부정ž편법ž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24학기)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기간만을 인정하며, 유치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 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기관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ž중ž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 (전ㆍ편입학 시 월반 미인정)
단, 본교 사유서 ([양식 6]참고) 및 증빙 자료 필수 제출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초 중 고 교육과정 중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등을 통한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
∘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해당국의 학제가 상이한 경우 우리나라 학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
구분 12학년제 이하 13학년제
초등학교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 학기제는 우리나라 학제(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며,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 아래와 같이 환산
구분 2학기제
1학기 2학기
3학기제 2, 3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1, 2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4학기제 3, 4학기 정상 이수 시 인정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복수 발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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