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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2027학년도 · 한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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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근무자의 자녀
∘ 국외근무자의 범위
영주교포 · 지원자 및 지원자의 부모 모두 외국에서 영주하며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자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또는 국외사무소)의 임직원
상사직원 (설치인증ㆍ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국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근
무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자
의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범 외국정부 및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위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한 자
교수요원
해외선교사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인정하는 종교단체나 본교 교목실장이 인정하는 종교단체가 파견한 선교사
자영업자 및 · 적법한 사유(절차)로 해외에서 자영업 또는 현지법인에 종사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
현지법인 종사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국외근무자의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개인사유의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자는 지원자격 인정 불가
∘ 지원 자격 인정 기간
구분 내용
학생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ㆍ고교 과정 연속으로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 재직·재학·체류 기간 부족 등 지원 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자료를 검토 후 지원자격
미충족 부분에 대한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국외재학기간 산정 기준
유형 내용
학기 개시일부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재학한 경우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학기 개시 이후 중간 편입학 일로부터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편입한 경우
※ 지원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학사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통해 재학 사실 및 학기 개시일을 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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