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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2027학년도 · 한남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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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체류일수 조건
유형 내용
학기 개시일부터 - 위 국외재학기간 산정 기준 표에 따라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
재학한 경우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학기 개시 이후 중간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편입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서상의 출입국 사실 기록을 근거로 체류일수 산정 (출국일은 체류일에 산입하며 입국일은 제외)
다. 해외 12년 교육과정 이수자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해외 12년 교육
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ㆍ편입학하는 과정
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라. 기타사항
- 지원자별 해당국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자격이 부여됨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에 의거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여 대한
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 해당 없음
- 졸업예정자는 2027.02.26.(금)까지 졸업해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가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1개월의 재학 예정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인정
-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에는 외국 학제와 우리나라 학제를 고려하여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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