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7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모집요강의 지원 자격 및 최저학력기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 방지에 관한 확인>
▪ 대입 허위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 지원 시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안내 확인>
▪ 수험생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전형
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① 6회 지원이란 수험생이 대입원서를 6번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 지원
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② 산업대,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경찰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한국과학기
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교(KENTECH),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③ 수시모집(대학에서 분리 실시하는 1차 및 2차)의 모든 전형에 해당함
※ 수시모집에 실시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2% 이내)도 해당
④ 수험생이 수시모집 지원횟수 6회를 초과하여 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 접수 시간 순서상 6회 이후의 접수는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
※ 모집시기 구분이 없는 ‘전형기간 자율화 전형’은 해당 없음
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 확인함
2026. . .
지원자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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