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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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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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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재외국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발)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종족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국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구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
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재직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
국외근무자 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자녀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
상 수료한 자
•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
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
국외재학기간 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총족한 것으로 간
주함
• 중간 편입학(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한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365일)까지 각각의 1개
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국외체류기간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
생 본인은 3/4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
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부모 및 학생 해외 체류기간은 학생의 국외재학 인정기간과 중첩되는 기간만 인정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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