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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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원서접수
1.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비고
재외국민 특별전형 2026. 7. 6.(월) ~ 7. 10.(금) 17:00 오프라인 접수
(등기우편 /방문제출 )
2. 접수 절차
단계 구분 내용
1 모집요강 및 서식 내려받기 대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 http://ipsi.daegu.ac.kr
(대표번호 ☎ 053-850-5252, zinini@daegu.ac.kr)
2 입학원서 작성 모집요강 내용 숙지 후 작성
3 제출서류 구비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구비
4 전형료 결제 전형료 송금
· 제출기간 : 2026. 7. 6.(월) ~ 7. 10.(금) 17:00
5 입학원서 및 서류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방문제출
· 보내실 곳: (384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입학처(본관 8층)
Ⅵ 전형료
1.전형료
전형료 계좌
· 납부은행 : 대구은행
60,000원 · 예금주명 : 대구대학교 (입학처 )
· 계좌번호 : 505-10-209427-2
※ 주의사항 : 수험생 본인이름으로 송금
2. 전형료 환불 안내
원서 접수를 마감한 후에는 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고등교육법 」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에 따른 사유 발생 시 전형료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②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
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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