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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 대구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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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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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9조제 2항제 7호에 따른 선발 )
국외고교 졸업 (예정 )자로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TOPIK(한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을 취득한 자
지원자격 인정범위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
정 이수자로 인정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 단, 학년제
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
정함 .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 (6개월 )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 국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
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3.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9조제 2항제 7호에 따른 선발 )
「국적법 」 제6조제 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고교졸업 학력 인정 (예정 )자 중 TOPIK(한국어능력시험 ) 4급 이상
을 취득한 자
4.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29조제 2항제 6호에 따른 선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중 고교졸업 학력 인정 (예정 )자
5. 지원자격 심사기준
가. 외국학교
1)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해 있고 , 당국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만 인정합니다 . (국내소
재 외국인 학교 미인정 )
2)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나. 국외재학기간
1)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4페이지 ) 1.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범위 ” 참고
2) 부정·편법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 (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 학
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총 23학기 ,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3) 동일 학년 (학기 )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
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부정 ‧편법 ‧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 졸업제도가 허
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
정함 .
다. 국외체류일수
1)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4페이지 ) 1.재외국민 지원자격 인정범위 ” 참고
2)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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